건설·부동산개발파기환송 승소

신탁 부동산 관리비 지급의무 부존재 확인, 대법원 파기환송

신탁 구조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를 계약 문언과 실질 지배 관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초 사실

의뢰인은 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상가 건물의 소유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단은 미납 관리비 전액을 수탁자에게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소유 명의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정평의 조력

저희는 신탁계약과 관리 위탁 구조를 분해해, 실제로 건물을 점유·사용한 주체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다.

관리비 항목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고, 각 항목의 발생 원인을 대응시켰습니다.

유사 사안의 하급심 판결례를 모아 판단 기준이 갈리는 지점을 상고이유서에 담았습니다.

수탁자의 책임 범위에 관한 신탁법 해석을 학설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명의가 아니라 실질을 따진 판단이 나온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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