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주간 법조2026-06-18
보완수사권 논쟁, 질문의 방향부터 다시 봐야 한다
수사 주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수사 결과를 누가 검증하는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고입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는 오랫동안 "검찰이냐 경찰이냐"라는 형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주체의 소속이 아니라 검증의 밀도입니다.
법정에서 다투다 보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조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그 차이는 어느 기관이 조사했는지가 아니라, 조사 과정이 얼마나 기록으로 남았는지에서 옵니다.
영상녹화가 일반화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사이에는 진술의 안정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제도의 설계로 줄일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따라서 논의의 축을 옮겨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 권한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기록을 의무화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의무 기록의 범위가 정해지면 권한 배분은 그 위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논쟁이 몇 년마다 반복됩니다.
제도를 바꾸는 일은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사건은 계속 진행되므로, 실무에서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곧 방어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