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대응그룹
건설·부동산개발
정비사업과 개발금융에서 생기는 분쟁을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매 단계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총회 결의 하자,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대표적입니다.
개발금융에서는 대주단과 시행사, 신탁사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신탁 구조에서 누가 무엇을 부담하는지는 계약서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사대금과 지체상금 분쟁은 감정을 전제로 하므로, 감정 신청의 범위와 시점을 초기에 설계합니다.
건설·부동산개발 사건,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